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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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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4.>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7. “기술지원체제” 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기술지원체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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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5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 21., 2019. 1. 15.>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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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4.>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7. “기술지원체제” 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기술지원체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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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26.]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