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철근콘크리트인 게시물 표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7.]

이미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7.]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19. 10. 24.>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7.]

이미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7.]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19. 10. 24.>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7.]

이미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7.]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19. 10. 24.>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건축물의 초과강도, 연성도 및 반응수정계수

이미지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건축물의 초과강도, 연성도 및 반응수정계수 Over-Strength, Ductility and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of Small-Size Reinforced Concrete Moment Frame Buildings 저자명   김태완, 추유림, 박홍근, 신영수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제20권 제3호 (2016. 5) pp.145-153 1226-525X  발행정보   한국지진공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토목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 KISTI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국회도서관 KISTI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초록 > Small-size buildings are not designed by professional structural engineers in Korea. Therefore, their seismic performance can not be exactly estimated because their member sizes and reinforcement may be over- or under-designed. A prescriptive design criteria for the small-size buildings exists, but it also provides over-designed structural members since structural analysis is not incorporated,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escriptive criteria.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n information for the revision, which is seismic performance and capability of small-size reinforced concrete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건축물의 초과강도, 연성도 및 반응수정계수

이미지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건축물의 초과강도, 연성도 및 반응수정계수 Over-Strength, Ductility and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of Small-Size Reinforced Concrete Moment Frame Buildings 저자명  김태완, 추유림, 박홍근, 신영수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제20권 제3호 (2016. 5) pp.145-153 1226-525X  발행정보   한국지진공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토목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 KISTI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국회도서관 KISTI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초록 > Small-size buildings are not designed by professional structural engineers in Korea. Therefore, their seismic performance can not be exactly estimated because their member sizes and reinforcement may be over- or under-designed. A prescriptive design criteria for the small-size buildings exists, but it also provides over-designed structural members since structural analysis is not incorporated,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escriptive criteria.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n information for the revision, which is seismic performance and capability of small-size reinforced concrete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