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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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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4. 8. 7.] [ 법률 제 20234 호 , 2024. 2. 6.,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노후계획도시 ” 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 택지개발촉진법 」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 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 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 6 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 2.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 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의 정책추진방향을 말한다 . 3.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 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 이하 같다 ) 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4.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 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 . 5.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 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 13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6.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 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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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4. 27.] [ 시행 2024. 4. 27.] [ 대통령령 제 34443 호 , 2024. 4. 23.,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 ①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 「 택지개발촉진법 」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 도시개발법 」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같은 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같은 법 제 16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4.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 주택법 」 제 24 조제 2 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6. 「 택지개발촉진법 」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 2 조제 1 호에서 “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 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 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 1.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 다만 ,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50 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시설용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