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재해경감인 게시물 표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이미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1.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ㆍ개정되거나 국제표준이 제정ㆍ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9.] 제3조삭제  <2010. 7. 9.>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9.]

이미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9.] [시행 2021. 12. 9.]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2021. 12. 9.,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제3조삭제  <2010. 7. 9.>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4조(인증신청)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1. 회사 소개서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2]

이미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2]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31., 2016. 5. 29., 2017. 7. 26.>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의3.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4.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5. 삭제  <2016. 5. 29.> 6. “재해경감 우수기업”이란 제7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① 기업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ㆍ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이미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1.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ㆍ개정되거나 국제표준이 제정ㆍ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9.] 제3조삭제  <2010. 7. 9.>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