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1.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ㆍ개정되거나 국제표준이 제정ㆍ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1. 2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9.] 제3조삭제 <2010. 7. 9.>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