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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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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18.] [시행 2022. 5.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2022. 5. 18.,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1.> [전문개정 2009. 11. 27.]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12. 31.>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②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집중기획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외국의 친환경 주거건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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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외국의 친환경 주거건물 사례 저자 김삼열 학술지정보 설비저널 KCI 발행정보 대한설비공학회 2004년 자료제공처 KISTI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주제분야 공학 >  기타공학 <초록> 최근에 들어와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 있다.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의 이후 거세게 불고있는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는 환경과 개발을 상충이 아닌 공존의 시각에서 보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에서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기술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이 국내에서도 최근에 크게 증대되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주변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요구사항은 21세기의 주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중략) <목차> 서론 일본의 Eco - Village Matsudo 홍콩의 Parcville 공동주택단지 영국 Watford의 인테거 밀레니움 하우스(INTEGER Millenium House) 결론 참고문헌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