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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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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3. 7. 19.] [시행 2023. 7. 19.]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2. 6.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2020. 12. 22.>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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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2. 28.]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0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5.>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 5. 27., 2017. 9. 19., 2021. 1. 5.>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7. 지하도 또는 육교 8.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9. 교통량 측정시설 10. 정차대 및 승강장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7. 9. 19.>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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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13.] [시행 2021. 12. 13.] [국토교통부령 제922호, 2021. 12.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044-201-38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2015. 7. 22., 2020. 3. 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5., 2020. 3. 6.>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車軸)이 없는 피견인차(被牽引車)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20. 3. 6.> 8. 삭제 <2020. 3. 6.> 9. “자동차전용도로”란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10. “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를 말한다. 11. “접근관리”란 주도로(主道路)와 부도로(副道路)가 접속하는 지점에서 주행하는 모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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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도로명”이란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려거나 기존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임시로 정하는 도로명을 말한다. 2. “유사도로명”이란 특정 도로명을 다른 도로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도로명과 다른 도로명 모두를 말한다. 3. “동일도로명”이란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을 말한다. 4. “종속구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별도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 구간에 접해 있는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시킨 구간을 말한다. 가. 막다른 구간 나.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①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는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도로: 주변 지대(地帶)와 높낮이가 비슷한 도로(제2호의 입체도로가 지상도로의 일부에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도로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나. 그 밖의 도로 1) 대로: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2) 로: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3) 길: 대로와 로 외의 도로 2. 입체도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통로(제1호에서 지상도로에 포함되는 입체도로는 제외한다) 가. 고가도로: 공중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나. 지하도로: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3. 내부도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통로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