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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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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4. 7. 15., 2016. 3.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ㆍ노선ㆍ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안내지명”이란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할 목적으로 도로표지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명, 지명, 시설물명 및 도로명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4. “비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5. “출구정보”란 고속국도의 출구명, 출구번호, 해당 출구와 연결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안내지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3. 2.]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계표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읍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목표지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안내표지 가. 도로정보 안내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및 고속국도유도표지 나. 도로시설 안내표지: 휴게소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하천, 교량, 터널, 비상주차장, 정류장, 도로관리기관 및 긴급제동시설을 말한다)표지, 긴급신고표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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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10.]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령 제758호, 2020. 9.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0, 3719, 37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 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 2010. 3. 16., 2012. 6. 28., 201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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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10.]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령 제758호, 2020. 9.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0, 3719, 37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 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 2010. 3. 16., 2012. 6. 28., 201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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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10.]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령 제758호, 2020. 9.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0, 3719, 37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 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 2010. 3. 16., 2012. 6. 28., 201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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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령 제679호, 2019. 12.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0, 3719, 37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 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 2010. 3. 16., 2012. 6. 28., 2015. 10. 20.,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