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1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14.] [ 시행 2024. 8. 14.] [ 대통령령 제 34794 호 , 2024. 8. 6.,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044-205-5157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급경사지의 정의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개정 2017. 6. 20., 2024. 8. 6.>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 미터 [ 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 ( 最短 ) 거리가 3 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 미터를 말한다 ] 이상이고 , 경사도가 34 도 이상이며 , 길이가 20 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 미터 이상이고 , 경사도가 34 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ㆍ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제 2 조의 2(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 관리기관은 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 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