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 게시물 표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0. 25.]

이미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0. 25.] [ 시행 2024. 10. 25.] [ 법률 제 19758 호 , 2023. 10. 24.,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 水生態系 )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물순환 ” 이란 「 물관리기본법 」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 2. “ 물순환 촉진 ” 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나 .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다 .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라 . 강수의 침투ㆍ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 마 . 하수 재이용 , 중수도 설치 등 물의 순환이용 3. “ 물순환 시설 ” 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나 . 「 물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 「 수도법 」 제 3 조제 5 호에 따른 수도 라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수자원시설 마 . 「 지하수법 」 제 2 조제 4 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 4 호의 2 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바 . 「 하수도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하수도 사 . 「 하천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하천시설 아 .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2. 17.]

이미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2. 17.] [ 시행 2024. 2. 17.] [ 법률 제 19660 호 , 2023. 8. 16.,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 危害 ) 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7. 1. 19.,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2. 1.,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2022. 12. 27.> 1. “ 대기오염물질 ” 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 7 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의 2.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 7 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 ( 生育 ) 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 ( 氣體狀物質 ) 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 온실가스 ” 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 메탄 , 아산화질소 , 수소불화탄소 , 과불화탄소 , 육불화황을 말한다 . 4. “ 가스 ” 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 5. “ 입자상물질 ( 粒子狀物質 )” 이란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 ( 移積 )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