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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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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4. 11.] [ 행정안전부령 제 478 호 , 2024. 4. 11.,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4. 4. 11.> 제 2 조 ( 부담기준 ) ①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8 조제 2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 이하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 이라 한다 )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 이하 “ 시ㆍ도 ” 라 한다 ) 및 시ㆍ군ㆍ구 (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개정 2024. 4. 11.> 1. 시ㆍ군ㆍ구의 최근 3 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경우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각각 50 퍼센트를 부담 2. 시ㆍ군ㆍ구의 최근 3 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 : 시ㆍ도가 40 퍼센트 , 시ㆍ군ㆍ구가 60 퍼센트를 부담 3. 시ㆍ군ㆍ구의 최근 3 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 : 시ㆍ도가 30 퍼센트 , 시ㆍ군ㆍ구가 70 퍼센트를 부담 4.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전부를 부담 ② 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서 “ 재정력지수 ” 란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5 조제 2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