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1.] [시행 2021. 6. 11] [환경부령 제918호, 2021. 6. 11, 일부개정]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6792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6. 12. 22.>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2. 22.]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4. 3.> ② 법 제4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 4. 3.> [본조신설 2016. 12. 22.]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4. 3.> ② 법 제4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 4. 3.> ③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각각 1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