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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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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시행 2022. 7. 12.] [ 시행 2022. 7. 12.] [ 대통령령 제 32790 호 , 2022. 7. 11.,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환경분쟁 조정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2. 5. 1.] 제 2 조 ( 환경피해의 원인 ) 「 환경분쟁 조정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 ” 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 (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 ) 를 말한다 . [ 전문개정 2012. 5. 1.] 제 3 조 ( 관할 ) ① 법 제 6 조제 1 항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 이란 법 제 4 조에 따른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지방조정위원회 ” 라 한다 ) 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 ( 이하 “ 분쟁 ” 이라 한다 ) 을 말한다 . < 개정 2016. 11. 8., 2019. 10. 8.> ② 법 제 6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 지방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는 조정 목적의 가액 ( 價額 )( 이하 “ 조정가액 ” 이라 한다 ) 이 1 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로 한다 . 다만 , 법 제 4 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중앙조정위원회 ” 라 한다 ) 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 또는 중재사무는 제외한다 . < 개정 2016. 11. 8.> [ 전문개정 2012. 5. 1.] 제 4 조 ( 신청서 등의 이송 )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는 법 제 6 조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 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