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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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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시행 2023. 12. 22.] [ 국토교통부령 제 1288 호 , 2023. 12. 22.,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4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 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7. 1., 2012. 6. 28.> 제 2 조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 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 이하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 이라 한다 ) 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 이하 같다 ) 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 < 개정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 다만 ,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 승인 ,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 < 개정 2005. 7. 1., 2010. 3. 16.,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