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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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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 시행 2016.5.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6-81 호 , 2016.5.4,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2-203-585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총 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란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라 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기저장장치 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8호에 따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한 자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 방법)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는 총 저장용량이 1000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리모델링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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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리모델링 기술 개발 Remodeling Techniques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Emissions in Existing Buildings 저자명 권철환, 박종섭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복합신소재구조학회논문집 제7권 제1호 (2016년 3월) pp.45-52 2093-5145  발행정보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재료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 KISTI , 한국학술정보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There are only 10 projects of the domestic greenhouse gas(GHG) emissions trading scheme in building sector (i.e., 1.5% of 652 registered projects) because the certified methodologies to reduce GHG emissions can not be applied to building sector. This study presents remodeling techniques to reduce GHG emissions in existing buildings. First of all, preconditions and related regulations were reviewed. And then, a pool of factors for GHG reduction are selected and evaluated with respect to factors for reducing energy consump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criteria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remodeling techniques to reduce GHG emissions. Finally, the remodeling 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