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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시행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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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시행 2025. 1. 24.]  [ 시행 2025. 1. 24.] [ 법률 제 20116 호 , 2024. 1. 23.,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 危害 ) 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 湖沼 )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7. 1. 17., 2021. 4. 13.> [ 전문개정 2013. 7. 30.]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1. “ 물환경 ” 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 이하 “ 수질 ” 이라 한다 )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 ( 水生態系 , 이하 “ 수생태계 ” 라 한다 ) 를 총칭하여 말한다 . 1 의 2. “ 점오염원 ”( 點汚染源 ) 이란 폐수배출시설 , 하수발생시설 , 축사 등으로서 관로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 2. “ 비점오염원 ”( 非點汚染源 ) 이란 도시 , 도로 , 농지 , 산지 ,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 3. “ 기타수질오염원 ” 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 폐수 ” 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 4 의 2. “ 폐수관로 ” 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 17 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 48 조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