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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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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5. 7. 8.] [ 시행 2025. 7. 8.] [ 법률 제 20652 호 , 2025. 1. 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태풍 ,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 ( 基幹施設 )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3. 7.]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2023. 4. 11.> 1. “ 재해 ” 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이하 “ 기본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2. “ 자연재해 ” 란 기본법 제 3 조제 1 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 이하 “ 자연재난 ” 이라 한다 )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3. “ 풍수해 ”( 風水害 ) 란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조수 , 대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4. “ 재해영향성검토 ”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5. “ 재해영향평가 ”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 ( 低減 ) 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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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27.]  [ 시행 2022. 4. 27.] [ 교육부령 제 265 호 , 2022. 4. 2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3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 제 3 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 영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 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이하 “ 보호구역 ” 이라 한다 ) 중 같은 항 제 2 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 ( 이하 “ 교육감등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 1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