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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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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 12. 31.]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 201- 3369, 3370, 3366 ​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 개정 2013. 5. 6.>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 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3., 2016. 2. 29., 2016. 8. 11.>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3., 2016. 8. 11.>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 개정 2013. 3. 23., 2014. 12. 23.> [본조신설 2009. 10. 19.]

[시행 2018. 12. 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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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 201- 3369, 3370, 3366 ​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 개정 2013. 5. 6.>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 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3., 2016. 2. 29., 2016. 8. 11.>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3., 2016. 8. 11.>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 개정 2013. 3. 23., 2014. 12. 23.> [본조신설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