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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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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 6. 11.]  [ 시행 2023. 6. 11.] [ 대통령령 제 33514 호 , 2023. 6. 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7. 3. 27.> 제 2 조 삭제 <2023. 6. 7.> 제 3 조 (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 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 와 같다 . < 개정 2017. 3. 27.> [ 제목개정 2017. 3. 27.] 제 4 조 (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개정 2017. 3.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에게 알려야 한다 . < 개정 2017. 3. 27.>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제목개정 2017. 3. 27.] 제 5 조 ( 기본계획의 변경 ) 법 제 5 조제 1 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17. 3. 27., 2019. 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