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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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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16.] [ 시행 2023. 8. 16.] [ 법률 제 19682 호 , 2023. 8. 1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8. 3. 13., 2018. 12. 18.> 1. “ 역세권 ” 이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 및 「 도시철도법 」 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 ( 이하 “ 철도역 등 철도시설 ” 이라 한다 )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가 .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 철도차량 및 선로를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 차량정비기지 , 차량유치시설 다 .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개발에 따라 설치ㆍ이전ㆍ폐지가 필요한 철도의 선로 및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2. “ 역세권개발사업 ” 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 역세권개발구역 ” 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 4 조 및 제 9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제 3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 중 역세권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만 ,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4 조 ( 개발구역의 지정 등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