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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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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9. 17.] [시행 2021. 9. 17.] [대통령령 제31987호, 2021. 9.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사업 2.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 3.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변경면적 또는 누적 변경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활주로의 신설 3. 활주로 길이의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본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된 사항 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에 설치하는 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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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8.>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8. 5. 26., 2009. 11. 2., 2013. 6. 11., 2016. 2. 11., 2018. 11. 13., 2019. 12. 3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 1. 8., 2010. 4. 29., 2016. 5. 17., 2021. 7. 6.>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2. 자동

도시개발법[시행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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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 2022. 6. 22.]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2021. 1. 12.>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