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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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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28.] [시행 2021. 6. 28.] [환경부령 제920호, 2021. 6.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내용 3. 조사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대형건물내 비고형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의한 기중 석면오염 및 관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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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내 비고형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의한 기중 석면오염 및 관리실태 Asbestos Content in Friable Sprayed-on Surface Material and Airborne Fiber Concentrations in Commercial Buildings ​ 저자 김현욱 학술지정보 한국산업보건학회지 발행정보 한국산업보건학회 1995년 자료제공처 KISTI 의학연구정보센터 한국학술정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  의약학 >  보건학 <초록> Twenty(20) large commercial buildings located in Seoul with friable sprayed-on surface insulation material on ceilings were investigated for asbestos content in bulk material by polarized light microscopy and for airborne fiber concentrations in buildings by phase contrast microscopy. In addition, such building-related variables as building age, numbers of traffic, airflow, surface conditions of the ceiling, temperature, and humidity were studied for any correlation with airborne fiber concentrat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Chrysotile asbestos was found in two bulk samples with 3-5% content and with <1 0.0033="" 0.0063="" 0.0068="" 16="" 2.

일부 학교 건축물의 석면함유 건축자재(ACM) 특성과 위해등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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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 건축물의 석면함유 건축자재(ACM) 특성과 위해등급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sbestos containing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grade of risk assessment in schools, Korea 저자명 정준식, 박형규, 송혜숙, 이원정, 김윤신, 전형진 소속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Post. Doc Researcher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연구원 광주여자대학교 보건행정과 조교수 송호대학교 치위생과 외래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23건 학술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2015년 7월) pp.5029-5037 1975-4701 발행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공학일반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학교 건축물의 석면함유 건축자재(ACM) 특성과 위해등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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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 건축물의 석면함유 건축자재(ACM) 특성과 위해등급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sbestos containing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grade of risk assessment in schools, Korea 저자명 정준식, 박형규, 송혜숙, 이원정, 김윤신, 전형진 소속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Post. Doc Researcher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연구원 광주여자대학교 보건행정과 조교수 송호대학교 치위생과 외래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23건 학술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2015년 7월) pp.5029-5037 1975-4701 발행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공학일반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 KISTI , 학지사 뉴논문 , 한국연구재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인 우리나라 일부 학교의 석면함유 건축자재을 조사하고 EPA AHERA rule과 ASTM rule을 적용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총 100개 학교를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하였다. 건축년도에 따른 ACM 검출율은 1980년대 이전 건축물은 100%, 1990년대 이전은 94.1%, 2000년대 이전은 100%, 2000대 이후는 62.5%로 나타났다. 학교별 ACM 검출율은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100%, 초등학교는 97.1%, 중학교는 92.9%, 특수학교는 80%로 나타났다. 천장 텍스는 2~8 %의 백석면과 갈석면, 밤라이트 보드는 6~11 %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또한 개스킷과 슬레이트 지붕은 각각 16~17 %, 10~13 %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EPA AHERA rule을 이용하여 ACM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건축자재는 "Pool" 등급이 나왔으며, AS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