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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시행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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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 시행 2024. 1. 30.] [ 법률 제 20172 호 , 2024. 1. 30., 타법개정 ]   환경부 ( 총괄 , 특정공산품 사용제한 - 생활하수과 ) 044-201-7021 환경부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 ) 044-201-7023 환경부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 044-201-7036 환경부 ( 하수관로 , 도시침수 , 하수도 악취 ) 044-201-7025 환경부 ( 개인하수도 , 분뇨처리 , 원인자부담금 ) 044-201-7032 환경부 ( 공공하수도 운영 , 관리대행업 ) 044-201-7026 환경부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 044-201-7026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 설치 ,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8. 10. 16., 2021. 1. 5.>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 7., 2010. 6. 8.,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1. “ 하수 ” 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 ( 이하 “ 오수 ” 라 한다 ) 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 다만 ,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 2. “ 분뇨 ” 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 ) 을 말한다 . 3. “ 하수도 ”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