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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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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663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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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7.]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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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21. 8. 10.] [시행 2021. 8. 10.] [환경부령 제939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②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의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발급대장 5. 신청서 각하(却下)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 편철장(編綴帳) 7. 신청서류 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전문개정 2010. 1. 15.] [제목개정 2021. 8. 10.] 제2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3조(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職印)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 및 열람수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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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 2020. 10. 1.]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74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本登錄)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환경부장관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