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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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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4. 1.]  [ 시행 2021. 4. 1.] [ 국토교통부령 제 831 호 , 2021. 3. 24., 일부개정 ] [ 시행 2021. 4. 1.] [ 환경부령 제 908 호 , 2021. 3. 24.,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 16 조제 6 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인증유효기간 , 수수료 ,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 지정 절차 , 업무범위 ,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6. 6. 13., 2021. 3. 24.> 제 2 조 ( 적용대상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4 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 건축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 개정 2016. 6. 13.> 제 3 조 ( 운영기관의 지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23 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6. 6. 13.>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개정 2016. 6. 13.>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 교육 , 컨설팅 ,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 관리 및 감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