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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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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2.] [시행 2021. 10. 12.] [국토교통부령 제896호, 2021. 10.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2010. 6. 30.>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2. 4. 13., 2017. 12. 29.> 1.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한다)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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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4.]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하며, 정비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제1항의 비율보다 완화할 수 있다. 1.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2. 정비구역의 입지, 정비사업의 규모,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13.] 제1조의3(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공공재건축사업을 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시행 201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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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시행 2019. 7. 3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5. 영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시행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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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2013.1.9.] [국토해양부기타 , 2013.1.9.,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4  Ⅰ.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건축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2.2.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2.3. 일반 건축물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2.4.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2.5.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이나 개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이나 빈발범죄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4.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4.2. "범죄위험평가"란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 관련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환경 변화가 범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시행 2019. 7.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2019. 7.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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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시행 2019. 7.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2019. 7.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