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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시행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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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시행 2014. 5. 23] [시행 2014. 5. 23] [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 5.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2. 9.>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의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것 나. 조립식공법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대량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한 것 [본조신설 1996. 2. 9.]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①표준설계도서등은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동이상 건축하게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00. 6. 3.> 1.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연면적 1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저장고 3.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군사시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