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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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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4. 1. 1.] [시행 2024. 1. 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컨설팅 융복합 기술 과제 발굴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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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컨설팅 융복합 기술 과제 발굴 연구회 저자 김남국 발행정보 (사)한국환경컨설팅협회 2013년 피인용횟수 0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농수해양  <초록> 기술기획 필요성 기술기획 회의를 통해 공통애로기술을 발굴 및 해소를 통해 미래 유망환경 컨설팅 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코자 함 주요 기획내용 환경분야에 대해 특정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질분야, 대기분야, 폐기물 분야 등 환경컨설팅 기술의 적용이 가능한 환경산업 전반에 걸쳐 대상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 중점추진과제 내용 ①기업의 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질·에너지·탄소 통합관리 (MECCA) 시스템 개발 - 자원(원재료 등)/폐기물/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중소기업의 원가 최소화 ②산업공정에서 물 발자국 (Water Footprint) 최소화를 위한 Smart Water Network Design Software 개발 - 공업용수 재사용 및 폐수 발생량 절감 방안 도출 시급 - 복잡한 제품 생산 공정에서 물 사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smart water network design software 개발이 요구됨 ③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동지원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건축 플랫폼 개발 -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공사현황 정보 수집과 친환경 건축소재의 현장적용실태, 환경개선 효과, 환경규제 대응수준 진단 등 환경유해 건설활동 관련 현안 문제 도출과 선재대응 ④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창틀 일체형 환기설비 개발 -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건강보호 도모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효율성 제고에 대한 제품 생산 전과정 공정 개선 - 융합을 통한 기술개발로 신 공정 개발 및 지속적인 시장 창출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 제품(서비스) 생산 기업의 원가절감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 의한 기업가치 창출 - 기술 개발을 통해 신규 사업을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