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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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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 시행 2024. 3. 15.] [ 법률 제 19707 호 , 2023. 9. 14.,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6, 1793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044-200-5468, 5471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6. 15.> 1. “ 농어업작업 ” 이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1 호의 농업과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 3 조제 1 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 2. “ 농어업인 ” 이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2 호에 따른 농업인과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 3 조제 3 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 3. “ 농어업근로자 ” 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및 제 5 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 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5. “ 농어업인안전보험 ” 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