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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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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21.]  [ 시행 2024. 8. 21.] [ 대통령령 제 34849 호 , 2024. 8. 20.,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 월 31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항공사업법 」 제 4 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법 제 5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사항 2. 법 제 5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른 사항 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공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거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 3 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그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 월 31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행의무자 (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ㆍ...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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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 시행 2024. 3. 15.] [ 법률 제 19707 호 , 2023. 9. 14.,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6, 1793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044-200-5468, 5471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6. 15.> 1. “ 농어업작업 ” 이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1 호의 농업과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 3 조제 1 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 2. “ 농어업인 ” 이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2 호에 따른 농업인과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 3 조제 3 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 3. “ 농어업근로자 ” 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및 제 5 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 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5. “ 농어업인안전보험 ” 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