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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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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 2025. 1. 1.] [시행 2025.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폐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346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1. 12. 21.>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⑥ 삭제 <2021. 12. 21.> ⑦ 삭제 <2021. 12. 21.>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조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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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4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12. 30.]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29., 1998. 1. 8., 1998. 9. 16., 2000. 12. 29., 2003. 12. 30., 2006. 12. 30., 2008. 9. 26., 2018. 12. 3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6.> ④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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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2. 2. 15.]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9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8., 2007. 2. 28.>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5. 7. 8., 2007. 2. 28., 2013. 2. 15., 2019. 2. 12.>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2000.12.29> 라. 삭제 <2000.12.29>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설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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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1. 11. 12.] [시행 2021. 11. 12.] [대통령령 제32115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8., 2007. 2. 28.>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5. 7. 8., 2007. 2. 28., 2013. 2. 15., 2019. 2. 12.>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2000.12.29> 라. 삭제 <2000.12.29>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설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