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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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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0. 3. 10.]  [시행 2020. 3. 10] [대통령령 제30521호, 2020. 3. 10,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 삭제 <2011. 10. 28.>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11. 10. 28.]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09. 6. 16.] 제5조 삭제 <2009. 6. 16.> 제6조 삭제 <2009. 6. 16.> 제7조 삭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