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3. 5.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 시행 2023. 5. 16.] [ 대통령령 제 33466 호 , 2023. 5. 15.,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0. 9. 17.] 제 2 조 (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 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란 별표 1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 ( 重質殘渣油 ) 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 ② 법 제 2 조제 2 호바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란 별표 1 제 3 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 ③ 법 제 2 조제 2 호사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란 별표 1 제 4 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 ④ 법 제 2 조제 2 호아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란 별표 1 제 5 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 . [ 전문개정 2015. 3. 30.] 제 3 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 ① 법 제 7 조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 1 호에 따른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 법 제 7 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이하 “ 신ㆍ재생에너지 ” 라 한다 )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 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