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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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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 2023. 1. 19.]  [ 시행 2023. 1. 19.] [ 법률 제 19001 호 , 2022. 10. 18.,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 需給 ) 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에너지경영시스템 ” 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 . 2. “ 에너지관리시스템 ” 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ㆍ계측장비 ,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3. “ 에너지진단 ” 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제 1 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에너지법 」 제 2 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전문개정 2015. 1. 28.] 제 3 조 (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