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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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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1.] [시행 2022. 2. 21.] [환경부령 제973호, 2022. 2.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의 시행시기를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공유 3.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4.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정보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6.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

경관법[시행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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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법[시행 2019. 3. 14.]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

교육기본법[시행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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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시행 2021. 9. 24.] [시행 2021. 9. 24.]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1. 9. 24.] [시행일: 2022.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