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 [시행 2017. 7. 18.]
인구동향조사 규칙 [시행 2017. 7. 18.] [시행 2017. 7. 18] [기획재정부령 제629호, 2017. 7. 18, 일부개정] 통계청(인구동향과) 042-481-22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30., 2017. 7. 18.>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 국민의 부모 나.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전문개정 2017. 7. 18.] 제3조(조사종목) ①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4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 5. 30.> ② 기아( 棄兒 ) 발견의 경우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선고는 사망에 준하며, 혼인취소는 이혼에 준한다. <개정 2014. 5. 30.> 제4조(조사항목)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5. 30., 2017. 7. 18.> 1. 출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임신 주( 週 ) 수, 신생아 체중, 다태아( 多胎兒 ) 여부 및 출생순위 나. 출생자의 성명, 성별, 출생일시, 출생장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 여부 다. 출생자 부모의 국적, 생년월일, 최종 졸업학교, 직업, 결혼생활시작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총출산아의 수 라. 신고인의 성명 및 자격 2. 사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