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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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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3. 21.] [ 시행 2024. 3. 21.] [ 국토교통부령 제 1316 호 , 2024. 3. 21.,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9 조 , 제 62 조 , 제 64 조 , 제 67 조 및 제 68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87 조 , 제 89 조 , 제 90 조 및 제 91 조의 3 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2. 13.,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11. 11. 30., 2013. 2. 22., 2013. 9. 2., 2015. 7. 9., 2020. 4. 9.> 제 2 조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91 조의 3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 개정 1999. 5. 11., 2006. 2. 13., 2008. 3. 14., 2013. 3. 23., 2013. 9. 2., 2020. 4. 9.>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 (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또는 특수청정시설 ( 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 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 2 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 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 영 별표 1 제 3 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나 . 영 별표 1 제 13 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 ( 실내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