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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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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5. 3. 7.] [ 시행 2025. 3. 7.] [ 환경부령 제 1162 호 , 2025. 3. 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대기환경보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대기오염물질 ) 「 대기환경보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 과 같다 . 제 2 조의 2(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법 제 2 조제 1 호의 2 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 의 2 와 같다 . [ 본조신설 2017. 1. 26.] 제 3 조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법 제 2 조제 2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 < 개정 2013. 5. 24.> [ 제목개정 2013. 5. 24.] 제 4 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 법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 와 같다 . 제 5 조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법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이하 “ 배출시설 ” 이라 한다 ) 은 별표 3 과 같다 . 제 6 조 ( 대기오염방지시설 ) 법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 이하 “ 방지시설 ” 이라 한다 ) 은 별표 4 와 같다 . 제 7 조 ( 자동차 등의 종류 ) 법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자동차 , 같은 조 제 13 호의 2 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 이하 “ 농업기계 ” 라 한다 ) 는 별표 5 와 같다 . [ 전문개정 2012. 10. 26.] 제 8 조 ( 첨가제 ) 법 제 2 조제 15 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 과 같다 . 제 8 조의 2( 촉매제 ) 법 제 2 조제 15 호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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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27.] [ 시행 2022. 4. 27.] [ 교육부령 제 265 호 , 2022. 4. 2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3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 제 3 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 영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 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이하 “ 보호구역 ” 이라 한다 ) 중 같은 항 제 2 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 ( 이하 “ 교육감등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 1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