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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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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1호, 2020. 3. 24,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위탁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