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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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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시행 2020. 6. 9.] [ 법률 제 17453 호 , 2020. 6. 9.,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044-201-4585, 3540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0. 5. 19., 2020. 6. 9.> 1. “ 기계설비 ” 란 건축물 , 시설물 등 ( 이하 “ 건축물등 ” 이라 한다 ) 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2. “ 기계설비산업 ” 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 계획 ,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관리 , 기술진단 ,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 기계설비사업 ” 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 기계설비사업자 ” 란 기계설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5. “ 기계설비기술자 ” 란 「 국가기술자격법 」 , 「 건설기술 진흥법 」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 6.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란 기계설비 유지관리 (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ㆍ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 3 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