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시행 2016.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12.7, 일부개정]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시행 2016.12.7] [ 시행 2016.12.7]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835 호 , 2016.12.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7 제 1 조 ( 목적 ) 이 기준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의 3 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온도차이비율 (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 이란 ‘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의 온도차이 ’ 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 제 2 호의 “ 실내외 온습도 기준 ” 하에서 제 4 조에 따른 해당부위의 “ 결로 방지 성능 ” 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 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산정된다 . 2. “ 실내외 온습도 기준 ” 이란 공동주택 설계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 온도 25 ℃ , 상대습도 50% 의 실내조건과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외기온도 ( 지역 Ⅰ 은 -20 ℃ , 지역 Ⅱ 는 -15 ℃ , 지역 Ⅲ 는 -10 ℃ 를 말한다 .)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 3.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 ” 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 제 3 조 ( 적용범위 ) 이 기준은 「 주택법 」 제 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제 4 조 ( 성능기준 )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