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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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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2. 28.]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0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5.>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 5. 27., 2017. 9. 19., 2021. 1. 5.>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7. 지하도 또는 육교 8.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9. 교통량 측정시설 10. 정차대 및 승강장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7. 9. 19.>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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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1. 7. 27.]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37호, 2021. 7. 27.,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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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1. 7. 27.]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37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