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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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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5. 9.]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32호, 2022. 5. 9.,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교육 추진 내용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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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 1. 29.]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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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 7. 26.]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㊻부터 <64>까지 생략 ​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