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1. 12.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1. 12. 14.]
[시행 2021. 12. 14.] [국토교통부령 제926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 25.>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0., 2015. 1. 9., 2019. 1. 29.>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2의2.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10.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이전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이주민 등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지원
13.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0., 2015. 1. 9., 2018. 1. 25.>
1. 청내 정부혁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1의2. 청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2. 청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청내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법령 제정ㆍ개정 및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건설청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1.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6. 21.]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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