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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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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4. 2. 21.]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638 호 , 2024. 2. 21.,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 ①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 1 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 5 조제 1 항에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다만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 5 호만 해당한다 .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 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 사본 ( 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 5. 변경사유서와 그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제 1 항 및 영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 전자정부법 」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다만 ,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④ 영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