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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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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3. 9. 29.] [ 대통령령 제 33737 호 , 2023. 9. 2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경계표지 ) 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 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 스테인리스강판 ,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제 3 조 ( 건물번호표지 ) ① 법 제 1 조의 2 제 1 항제 4 호에 따른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 센티미터 이상 , 세로규격은 10 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에 관하여는 제 2 조를 준용한다 . 제 4 조 ( 시공자의 범위 ) 법 제 9 조제 1 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 2. 제 1 호의 자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 ( 제 1 호의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 5 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법 제 9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1. 법 제 9 조의 2 제 2 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 5 년 2. 법 제 9 조의 2 제 2 항 각 호에 따른 ...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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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5. 10. 23.] [ 시행 2025. 10. 23.] [ 법률 제 20518 호 , 2024. 10. 22.,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7. 1. 17., 2017. 11. 28., 2019. 11. 26.> 1. “ 전략환경영향평가 ”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2. “ 환경영향평가 ”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 ( 이하 “ 승인등 ” 이라 한다 ) 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3.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 ( 亂開發 ) 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4. “ 환경영향평가등 ” 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 5. “ 협의기준 ” 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 환경정책기본법 」 제 12 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