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3
[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3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부칙 < 제16801호,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