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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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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8. 5] [시행 2021. 8. 5] [환경부령 제934호, 2021. 8. 5,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 標柱 )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② 삭제  <2016. 7. 26.>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