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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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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2. 28.]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0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5.>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 5. 27., 2017. 9. 19., 2021. 1. 5.>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7. 지하도 또는 육교 8.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9. 교통량 측정시설 10. 정차대 및 승강장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7. 9. 19.>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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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심의 시의 주의사항 2.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방법 및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4. 심의 안건의 검토항목 및 심의 결과 통보방법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년마다 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년도의 실적과 비교한 개선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성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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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심의 시의 주의사항 2.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방법 및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4. 심의 안건의 검토항목 및 심의 결과 통보방법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년마다 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년도의 실적과 비교한 개선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성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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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심의 시의 주의사항 2.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방법 및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4. 심의 안건의 검토항목 및 심의 결과 통보방법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년마다 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년도의 실적과 비교한 개선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성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