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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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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6. 4.] [시행 2020. 6.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7호, 2020. 6. 4,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2018. 8. 17., 2020. 1. 9., 2020. 6. 4.> 1.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ㆍ인정기준 나.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라.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마.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심사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의 변경에 관한 심사 4.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회수명령에 관한 심사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제3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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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6. 4.]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36호, 2020. 6. 2,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상의 사업의 시행 시기를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상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상의 투자 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ㆍ실태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4조(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9.> 1.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현황 및 가격 동향 2.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현황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현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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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4.]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11호, 2019. 12. 3,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18. 2. 21., 2019. 1. 8.>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 製材 )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ㆍ지식ㆍ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