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기업부설인 게시물 표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10. 21.]

이미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2호, 2021. 10. 1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 044-202-4512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