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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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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 시행 2016.5.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6-81 호 , 2016.5.4,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2-203-585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총 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란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라 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기저장장치 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8호에 따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한 자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 방법)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는 총 저장용량이 10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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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 운영지침 [ 시행 2016.2.16]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6-31 호 , 2016.2.16,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과 ), 044-203-51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4.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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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15.7.29]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153 호 , 2015.7.22,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과 ), 044-203-517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보급사업”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금융지원사업”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융자”라 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업비계정에서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라 함은 시행기관이 융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영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시행 2015.4.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82호, 2015.4.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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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 력거래에 관한 지침 [ 시행 2015.4.2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82 호 , 2015.4.24, 제정 ] )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신산업과 ), 044-203-539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5.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6. "용량요금”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대설비 등의 건설비 회수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전력량요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대가로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전력거래량”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량을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시행 2010.9.2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호, 2010.9.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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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시행 2010.9.27] [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176 호 , 2010.9.27, 일부개정 ] )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과 ), 02-2110-0000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무상지원금"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정부보조금, 기금 및 국고보조금을 말하며, "지원 비율"이라 함은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설치비에서 정부 무상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일부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운영규정에 의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5.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이라 함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설치확인을 완료하고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하며, "발전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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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 시행 2007.12.27] [ 산업자원부훈령 제 132 호 , 2007.12.27,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02-2110-5539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중 여성, 시민단체, 지방인사 위촉비율은 향후 각 40%, 20%, 30% 이상으로 조정한다.   ②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팀원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 또는 전문가풀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공무원인 위원 중 그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이 제3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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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 ·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 시행 2015.10.26.] [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 1409 호 , 2015.10.26., 일부개정 ] ) -->  아산시 ( 기업경제과 )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아산시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시행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자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관리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친환경 녹색청정도시 아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산업체·시민·시민단체·학계 및 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보급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에너지법」제2조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산시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5.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이용 및 보급지원 6.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7.「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2.15.]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547호, 2016.2.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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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시행 2016.2.15.] [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 1547 호 , 2016.2.15., 일부개정 ] ) -->  익산시 ( 청소자원과 )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 폐기물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및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폐촉법 ” 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소각시설 ” 이란 법 제 2 조제 8 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 < 개정 2016.02.15> 2. “ 매립시설 ” 이란 법 제 2 조제 8 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 < 개정 2016.02.15> 3. “ 가연성폐기물 ” 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4. “ 폐기물운반차량 ” 이란 소각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및 소각재를 수집 · 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 5. “ 주민편익시설 ” 이란 폐촉법 제 20 조 및 영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시설을 말한다 . 6. " 사용자 " 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 또는 제 19 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 개정 2016.02.15> 7. “ 사용료 ” 란 제 6 호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 개정 2016.02.15> 제 3 조 ( 명칭과 위치 ) ① 본 시설의 명칭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 이하 “ 신재생자원센터 ” 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