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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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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23.] [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36호, 2021. 11. 23., 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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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8.] [시행 2022. 6. 8.] [행정안전부령 제289호, 2021. 12. 7.,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2. 2.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7.>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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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21.]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3. 25.>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업무(矯正業務)”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ㆍ관리, 교정(矯正)ㆍ교화(敎化), 직업교육, 교도작업(矯導作業), 분류ㆍ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受託者)”란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민영교도소등”이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재정능력ㆍ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방법, 선정절차,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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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22. 1. 6.]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17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