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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시행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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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보전법 시행령[시행 2025. 4. 1.]  [ 시행 2025. 4. 1.] [ 대통령령 제 35430 호 , 2025. 4. 1.,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습지보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9. 30.> 제 2 조 (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습지보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2 항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05. 9. 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제 3 조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 법 제 5 조제 5 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 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제 3 조의 2(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① 법 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의 위원장 ( 이하 “ 위원장 ” 이라 한다 )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