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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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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 12. 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땅파기)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8. 27.>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조사의 구분) ①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5조(조사기간) ①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제6조(착공신고) ①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